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조례 공포 2016-11-10 시행 2016-11-10 일부개정

제1조(설치 및 목적)

제1조(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 청사의 우국충절과 위업을 길이 기리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며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청사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청사도서관2.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청사도서관길 13 <개정 2016.11.10>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자료의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4. 독서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5. 도서관 자료의 선택, 교환 및 정보에 관한 사항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도서관에는 관리책임자를 둔다② 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은 지방사서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③ 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

제5조(재정) 도서관의 운영경비는 성주군 일반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6조(사용료 및 열람표)

제6조(사용료 및 열람표)①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외대출은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