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공포 2011-06-09 시행 2011-06-09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한글파일)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1989. 7. 6 
조례 제1589호
 개정 2004. 7.16 조례 제1767호
 개정 2011. 6. 9 조례 제19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성주군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합창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성실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45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 합창단은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각종 공연시 수시 소집 운영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담당과장, 지휘자,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6. 9>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⑨합창단에서는 년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 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군내 음악교사(교수) 등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9조(위촉연령과 임기) ①단장과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20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은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04.7.16 개정)
②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촉기간이 만료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3. 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공연기량이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예산 및 실비변상) ①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게는 정기공연, 수시공연, 단원연습 및 기타 대회참가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②단장은 년중 운영실적을 보고서와 실비보상을 제외한 예산 집행정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군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합창단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 전 최초로 구성되는 합창단은 본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4. 7.16 조례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9 조례1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성주군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합창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성실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②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45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합창단은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각종 공연시 수시 소집 운영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담당과장, 지휘자,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6. 9>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⑨합창단에서는 년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형위원)

제6조(전형위원)①단원 위촉시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 위원을 둔다.②전형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군내 음악교사(교수) 등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②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방법)

제8조(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9조(위촉연령과 임기)

제9조(위촉연령과 임기)①단장과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20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은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04.7.16 개정)②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위촉기간이 만료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3. 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5. 공연기량이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예산 및 실비변상)

제11조(예산 및 실비변상)①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게는 정기공연, 수시공연, 단원연습 및 기타 대회참가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②단장은 년중 운영실적을 보고서와 실비보상을 제외한 예산 집행정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합창단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