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26 시행 2021-03-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안 동 시 장귀하사용허가 신청서사용허가 신청서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 (FAX)( )
신 청 자주 소
개최행사한 글
개최행사영 문
개최행사행사내용내용 : 예상참석인원 : 내국인( )명, 외국인( )명내용 : 예상참석인원 : 내국인( )명, 외국인( )명내용 : 예상참석인원 : 내국인( )명, 외국인( )명
임대기간준비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임대기간행사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임대기간철거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임대장소회의실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
임대장소회의실
임대장소야외광장
임대장소기 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귀하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 )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개최행사한 글영문약칭영문약칭
개최행사개최행사영 문
변 경 내 역사용 기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내 역사용 기간준비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변 경 내 역사용 기간행사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변 경 내 역사용 기간철거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변 경 내 역사용 장소회의실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소회의실대회의실대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
변 경 내 역사용 장소회의실
변 경 내 역사용 장소야외광장
변 경 내 역사용 장소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
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한 글영문약칭영문약칭
개최행사영 문
사용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
행사내용
사용허가(불가)
불가사유
사 용 료
입 금 처은행명 및 계좌번호은행명 및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불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안 동 시 장귀하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 (FAX)( )( )
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한 글영문약칭
개최행사영 문
사용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회의실대회의실중회의실중회의실중회의실소회의실
사용장소회의실
사용장소야외광장
사용장소기 타
감면금액(원) /감면비율(%)
감면사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회의실/야외광장/기타)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 감면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 (FAX)( )
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한 글영문약칭
개최행사영 문
사용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
감면금액(원) /감면비율(%)
감면사유
납입금액000000000000000원 (기존 사용료 - 감면금액)000000000000000원 (기존 사용료 - 감면금액)000000000000000원 (기존 사용료 - 감면금액)000000000000000원 (기존 사용료 - 감면금액)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안 동 시 장귀하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 (FAX)전화번호 (FAX)( )( )
신 청 자주 소 (사무소 소재지)
개최행사한 글영문약칭영문약칭
개최행사영 문
사용기간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용장소
행사내용
취소사유 (반환사유)
사용료 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액
반환금 입금처은행 및 입금계좌은행 및 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결정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등)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임차인 또는 수탁자”라 한다)는 임대료 또는 위탁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차인 또는 수탁자의 의무)

제6조(임차인 또는 수탁자의 의무)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에 대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나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서식)

제9조(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이외의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