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운영 시간

구 분매표시간관람 및 체험시간비 고
유교랜드평일 10:00~17:00 주말 10:00~18:00평일 10:00~18:00 주말 10:00~19:00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동ㆍ식물원주간 10:00~17:00 야간 19:00~21:20 (계절별 탄력운영)주간 10:00~18:00 야간 19:00~22:00 (계절별 탄력운영)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운영 시간(제7조 관련)

별표 2-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유교랜드기획전시실 (564.51㎡)1일100,000이용시간 09:00~18:00 냉․난방비 별도 (5만원)
유교랜드세미나실 (103㎡)1일100,000이용시간 09:00~18: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1만원)
유교랜드세미나실 (103㎡)오전(09:00~12:00)50,000이용시간 09:00~18: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1만원)
유교랜드세미나실 (103㎡)오후(12:00~18:00)60,000이용시간 09:00~18: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1만원)
유교랜드원형무대 (572.56㎡)1일150,000이용시간 09:00~22: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3만원)
유교랜드원형무대 (572.56㎡)오전(09:00~12:00)50,000이용시간 09:00~22: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3만원)
유교랜드원형무대 (572.56㎡)오후(12:00~18:00)60,000이용시간 09:00~22: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3만원)
유교랜드원형무대 (572.56㎡)야간(18:00~22:00)70,000이용시간 09:00~22:00 냉․난방비 별도 (시간당 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ㆍ12ㆍ30,2023ㆍ9ㆍ22>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3] 유교랜드 관람료, 동식물원 관람료

구 분구 분요 금비 고
개인일반9,000원65세 미만
개인청소년8,000원중‧고등학생
개인어린이7,000원24개월 이상~초등학생
단체일반7,000원20인 이상
단체청소년6,000원20인 이상
단체어린이5,000원20인 이상
안동시민일반7,000원또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이나 기부증서 소지자
안동시민청소년6,000원또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이나 기부증서 소지자
안동시민어린이5,000원또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이나 기부증서 소지자
우 대우 대5,000원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정 부모 및 자녀(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일 것),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무 료무 료-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구 분요 금요 금비 고
개인개인주간15,000원24개월 이상 ~ 65세 미만
개인개인야간5,000원24개월 이상 ~ 65세 미만
단체단체주간10,000원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단체에 한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개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단체단체야간3,000원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단체에 한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개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안동시민개인주간12,000원24개월 이상 ~ 65세 미만
안동시민개인야간4,000원24개월 이상 ~ 65세 미만
안동시민단체주간10,000원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단체에 한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개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안동시민단체야간3,000원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단체에 한해 예약제로 진행되며, 개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우 대우 대주간12,000원다자녀가정 부모 및 자녀(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일 것)
우 대우 대야간4,000원다자녀가정 부모 및 자녀(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일 것)
우 대우 대주․야간50%할인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무 료무 료-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9. 20., 2025. 7. 4.>
유교랜드 관람료(제14조 관련)

 디지털관광주민증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기부증서 :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동ㆍ식물원 관람료(제14조 관련)

 ※ 표기된 이용금액은 상한선임

별지 제1호 서식-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
사용목적
사용내용
(변경내용)
사 용 일사 용 일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시간사용장소사용장소참석인원참석인원
월 일월 일: ~ :: ~ :: ~ :
월 일월 일: ~ :: ~ :: ~ :
월 일월 일: ~ :: ~ :: ~ :
기 타
이 용 료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ㆍ대표자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참여인원참여인원
사용기간일자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사용기간시간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설이용료시설이용료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당초당초변경 사유
변경허가변경허가변경 내용변경변경변경 사유
기 타기 타
변경이용료변경이용료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내 안동시 소유의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관광단지는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된 안동시 성곡동 일원으로 한다.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관광단지에 설치된 시설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공건축물 :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전망대 등 <개정 2021ㆍ12ㆍ31>나. 기반시설물 :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부대시설, 도로 및 산책로, 조경시설, 공원 등2. “관람료”란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3. “사용료”란 유교랜드 내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원형무대 등을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ㆍ9ㆍ22>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유교랜드, 동ㆍ식물원 : 매주 월요일 <개정 2021ㆍ12ㆍ3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시간)

제7조(운영 시간)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운영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제9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관광단지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안동시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용 중지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 1일 전에 허가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 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무료관람)

제15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24개월 미만 유아 <개정 2023ㆍ6ㆍ9>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ㆍ1ㆍ11, 2019ㆍ9ㆍ2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관람료 감면 및 조정)

제16조(관람료 감면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3.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ㆍ6ㆍ9>4. 「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9ㆍ1ㆍ11> <개정 2023ㆍ11ㆍ10>5.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설 2023ㆍ12ㆍ29>6.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소지자 <신설 2024. 9. 20.>7.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 소지자 <신설 2025. 7. 4.>② 국가기념일, 경축일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료를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제1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11. 14.]

제18조(협약체결 등)

제18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19조(관리위탁 기간)

제19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운영비 지원)

제2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공건축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위탁료 징수)

제20조의2(위탁료 징수)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ㆍ12ㆍ31]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해지)

제22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3. 천재지변으로 위탁관리가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위탁자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② 시장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기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