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심 사 기 준여/부
1. 신청 자격◦ 주된 사무소 및 제조공장이 안동시 관내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판매나 수출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영업 여부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표자로서 1년이상 관련 품목에 대해 영업을 한 자.
3. 사회적 물의최근 3년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
4. 품질 검사 적합자체품질검사 및 위생과 관련한 식약처와 국세청 검사에 적합할 것.
5. 원산지 준수안동소주 제조에 소요되는 주원료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것(다만, 구입이 어려울 경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6. 제조 기준 적합안동소주 제조방법이 표준화 모델에 적합할 것 (전통주로 도지사 추천에 의해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업체는 제조기준을 따른 것으로 본다)
[평가기준] ○ 위의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일 것[평가기준] ○ 위의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일 것[평가기준] ○ 위의 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안동소주 자체품질기준

쌀 +누룩(麴) +물→발효→증류→제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동소주 자체품질기준(제4조제2항 관련)
1.1 안동소주의 제조과정의 품질기준
【표준화모델 안동소주 제조법】

※ 주요과정은 위 과정을 따르고 일부 경미한 차이는 인정 가능.
 
1.2 원재료 및 첨부재료 품질기준
1.2.1. 쌀
안동소주의 재료로 사용할 쌀 등 주 원료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원료(다만, 구입이 어려울 경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하며 ‘쌀 등급규격 기준(농림부고시 제2005-59호)’의 등급규격 “보통”이상일 것
1.2.2. 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6개월마다 음용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1.3. 안동소주 완성품 품질기준
 「주세법」 및 「식품위생법」 상의 품질기준(2년마다)과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

[별표 3]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표식(제7조 관련)
 특허청 지리적표시증명표장
 등록제 000000호

별지 제1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 (현장조사 등)심의 및 결정 (현장조사 등)결 재승인서 교부등록표장 사용[별지 제1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전 화 번 호 (FAX)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대표자 주소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신 청 내 역품목명품목명포장 단위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규격규격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장소출하장소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시 설 규 모용지면적용지면적용지면적㎡㎡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
시 설 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
시 설 규 모주요시설주요시설주요시설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1부 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 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 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안동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1부 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청인 안동시장 안동소주지리적표시 안동시장 안동시장 신청인
 증명표장운영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또는 법인등록번호) :
○ 사업체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제 품 명 :
 위 본인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사용승인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서

신청인사업체명구성원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생산계획품 목생산기간
생산계획생산계획량출하기간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항 목항 목적합여부적합여부
분 야분 야항 목항 목여부
1. 신청 자격1. 신청 자격주된 사무소 및 제조공장이 안동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제조ㆍ판매나 수출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주된 사무소 및 제조공장이 안동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제조ㆍ판매나 수출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영업 여부2. 영업 여부1년 이상 관련 품목에 대해 영업을 한 자1년 이상 관련 품목에 대해 영업을 한 자
3. 사회적 물의3. 사회적 물의최근 3년 이내에 법적·사회적 물의 없을 것최근 3년 이내에 법적·사회적 물의 없을 것
4. 품질 검사 적합4. 품질 검사 적합식약처와 국세청 검사에 적합할 것식약처와 국세청 검사에 적합할 것
5. 원산지 준수5. 원산지 준수안동소주 제조에 소요되는 주원료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것(다만, 구입이 어려울 경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안동소주 제조에 소요되는 주원료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할 것(다만, 구입이 어려울 경우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6. 제조 기준 적합6. 제조 기준 적합안동소주 제조방법이 표준화 모델에 적합할 것안동소주 제조방법이 표준화 모델에 적합할 것
계계6개 항목6개 항목( )개 적합( )개 적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3. 심사의견 적격( ) 부적격( )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동소주지리적표시증명표장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안동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승인번호승인일자사업체명 및 주소사업체명 및 주소사업체명 및 주소승인품목출하계획량
승인번호승인일자사업체명대표자주소승인품목출하계획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 신청서

지정번호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주 소주 소
재교부사유
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원본 (훼손, 오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원본 (훼손, 오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원본 (훼손, 오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원본 (훼손, 오손 및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

지 정 업 체업 체 명전 화 번 호 (FAX)
지 정 업 체지 정 번 호
지 정 업 체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지 정 업 체대표자 주소
지 정 업 체사업장 소재지
출 하 내 역품 목 명출 하 량 (톤)출 하 량 (톤)판 매 액 (천원)비 고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
출 하 내 역계
포 장 재 표 시 및 제 작표시방법 (인쇄, 스티커)
포 장 재 표 시 및 제 작제작매수 (A)사용매수 (B)파 기 (C)파 기 (C)잔 고 (D=A-B-C)
포 장 재 표 시 및 제 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약정서

[별지 제8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약정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권리자인 안동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증명표장 사용자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 한다.
제1조(약정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 간의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약정함으로써 증명표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명표장 사용 허용) ① “갑”은 사용약정서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증명표장 사용권을 “을”에게 허용하며, “을”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증명표장 사용 제품(이하 “사용승인 품목”이라 한다)의 성실한 제조와 품질향상,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사용승인품목) ① 사용승인 품목은 안동소주이며, 이에 대한 증명표장 표식을 부착 및 판매할 수 있다.
 ②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갑”이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증명표장 사용) ① “을”은 증명표장에 대한 이미지정립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명표장을 상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명표장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을”은 증명표장을 사용함에 있어 “갑”이 제공한 로고, 심벌타입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약정기간) ① 증명표장은 년 월 부터 약정한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을”이 약정기간 동안 중지신청이 없고 다음 해 2월말까지 관련서류를 제출 및 서류가 적합한 경우 그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제6조(광고 및 판촉) ① “을”이 약정된 제품에 대한 선전 및 광고를 할 경우에는 증명표장 이미지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을”은 약정기간 동안 판로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증명표장 이미지에 저촉되는 광고 또는 판촉활동을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증명표장 사용의 책임) ① “을”은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증명표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 사용 및 사용승인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약정품목의 제조,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하자 및 소비자 피해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검사 및 실적보고) ① “갑”은 증명표장 사용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을”에게 사용 중지ㆍ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다.
 ② “을”은 사용승인 품목 출하실적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명표장 사용 정지) ① “갑”은 “을”이 「안동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명표장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증명표장 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증명표장 사용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약정해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약정기간 만료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약정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후에는 “을”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는 즉시 “갑”에게 귀속된다.
 ② 약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을”은 제품의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상표에 관한 표현 또는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약정해지일로부터 “을”은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 ․ 유인된 증명표장 표식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④ 약정해지 된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증명표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2조(기타사항) 본 약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계법규 및 “갑”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신의와 성실로 본 약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약정의 합의) “갑”과 “을”은 본 약정 사항을 준수키로 합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안 동 시 장 
 “을” :

별지 제9호서식-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 신청서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사 업 체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 지리적표시증명표장 사용중지의 구체적인 사유 : 
 (자필로 구체적으로 서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동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제2조(관리부서)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 관리부서는 전통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3조(신청서류 등)

제3조(신청서류 등)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제조공장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판매나 수출하는 자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3.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②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③ 신청대상 품목의 품질검사는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로 갈음 한다.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삭제 <개정 2026. 4. 10.>④ 시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심사서를 작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사용승인 및 통지 등)

제5조(사용승인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개정 2026. 4. 10.>1.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2. 사용불승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용승인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이의제기)

제6조(이의제기) 제5조제1항의 증명표장 사용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증명표장의 표식 등)

제7조(증명표장의 표식 등)①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증명표장 표식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용승인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사용기간의 연장 등)

제8조(사용기간의 연장 등)① 최초 승인 후 중지신청이 없고, 매년 2월말까지 품질 및 업체운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2.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3. 최근 1년간 원산지증명서 및 원료구입세금계산서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5. 최근 1년간 생산실적보고서 사본(식약처 제출 복사본)6. 4대보험 가입대상자 명부(최근 발급분)7. 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별지 제7호서식)

제9조(약정 체결)

제9조(약정 체결)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와 증명표장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 사용약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증명표장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