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ㆍ6ㆍ9>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7.>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의 교통비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혜택 제공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 3.7.>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