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동하늘공원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내 용 (기준)내 용 (기준)관 내관 외비 고
사 용 료 (관리비포함)유 연 고개 인 단300,000900,000안치기간 : 10년 연장가능
사 용 료 (관리비포함)유 연 고부 부 단500,0001,500,000안치기간 : 10년 연장가능
사 용 료 (관리비포함)무연고 시신등무연고 시신등70,000210,000안치기간 :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7. 11. 20., 2025. 10. 2.)
안동하늘공원 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 사망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및 매장지가 관내인 개장유골의 경우는 관내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 외에는 관외 사용료를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

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처리기간
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위탁운영신청서일
신청인 (수탁자)① 성명 (법인 대표자)① 성명 (법인 대표자)② 법인명
신청인 (수탁자)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 (수탁자)④ 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⑧ 명 칭
시 설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봉안당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 구비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류, 법인의 정관 1부없 음없 음
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2. 공설 봉안당 운영 계획(사업계획포함) 3. 공설 봉안당 물품 및 비품목록 등(재 위탁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7. 11. 20, 2015ㆍ1ㆍ2>

별지 제2호서식-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사용·기간연장·변경 허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별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사용내용 및 기간사용내용 및 기간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사용내용 및 기간사용내용 및 기간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내용 및 기간사용내용 및 기간연장기간 및 회수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사용내용 및 기간사용내용 및 기간변경내용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1부, 변경시 증명서류 1부
사 망 자성 명성 별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일 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허 가 내 용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허 가 내 용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연장기간 및 회수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허 가 내 용변경내용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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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07. 11. 20, 2015ㆍ1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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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사용승계 신청서

승 계 사 항구 분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개인단 ․ 부부단 ․ 무연고단
승 계 사 항안치번호
승 계 사 항안치기간
승 계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승 계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승 계 신 청 자사망자와의 관 계피승계자와의 관 계
승 계 사 유승 계 사 유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봉안당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봉안당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봉안당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봉안당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 봉안당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신분증(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 봉안당 (하늘공원)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신분증(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 봉안당 (하늘공원)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신분증(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 봉안당 (하늘공원)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신분증(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 봉안당 (하늘공원) 사용허가증※ 구비서류 :1. 피승계자 신분증(승계 확인용) 2. 피승계자 공설 봉안당 (하늘공원) 사용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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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공설 봉안당(안동하늘공원) 사용승계 신청서
 제 호

별지 제4호서식-유골 인도(반환)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사망일자납골허가번호
사 망 자납골년월일
사 망 자인도사유
신 청 자성 명(인)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자의 유골인도(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 사용허가증, 주민등록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07. 11. 20, 2015ㆍ1ㆍ2>
유골 인도(반환) 신청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안동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부부단”이라 함은 부부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주민”이라 함은 임하면 고곡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관내”라 함은 안동지역을 말한다.5. “관외”라 함은 안동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안동시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안동하늘공원’으로 한다.② 안동하늘공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고곡길 327에 둔다. <개정 2015ㆍ1ㆍ2>

제4조(관리 운영 및 위탁 운영)

제4조(관리 운영 및 위탁 운영)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동하늘공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위탁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2.>④ 위탁받아 운영하기를 원하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유골의 안치)

제5조(유골의 안치)①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하여 일정한 분골함에 봉안된 것이어야 한다.② 안치 기간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③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분묘의 위치, 개장장소, 사용자와 안치자의 관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6조(사용자 및 안치대상)

제6조(사용자 및 안치대상)①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안동하늘공원 안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외국인 포함)2. 관외 사망자 중 등록기준지지가 관내인 자 <개정 2018ㆍ9ㆍ7>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4. 관내의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5.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 사망자의 유골6.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등 <신설 2025. 10. 2.>7. 그 밖의 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 거주자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① 안동하늘공원 사용 신청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및 기간 연장 시에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봉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골 인도 시에는 봉안기간에 따라 1년에 10분의 1의 사용료를 감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안동시가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내의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2. 관내 무연고 행려 사망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ㆍ5ㆍ13>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13>1. 지역주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ㆍ5ㆍ1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설 2009. 10. 05.>4. 「안동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 <신설 2010. 01. 0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01. 07, 2016ㆍ5ㆍ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안동하늘공원을 사용ㆍ기간연장ㆍ변경ㆍ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동하늘공원 사용ㆍ기간연장ㆍ변경 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2. 안동하늘공원 사용승계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기간연장ㆍ변경ㆍ승계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 인도(반환)요청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골 인도(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치 기간)

제10조(안치 기간)① 안동하늘공원 사용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5. 10. 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제6호에 대한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제목 개정 2025. 10. 2.]

제11조(안치 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

제11조(안치 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등)①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시신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유연고 유골은 연고자로부터 유골의 인도가 없거나 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시장은 3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5. 10. 2.]

제12조(금지행위 등)

제12조(금지행위 등) 안동하늘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4. 시설물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개정 2025. 10. 2.>5. 법령, 조례 및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안동하늘공원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