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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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_이용자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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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주 체시 기유 형반 환 기 준
사용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사용자 귀책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 귀책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 귀책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관리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관리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관리자 귀책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관리자 귀책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관리자 귀책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관리자 귀책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ㆍ11ㆍ16>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 비 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4]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기간 (비수기 주중)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20%1가정 1실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가정 1실에 한함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20%1가정 1실에 한함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0%1가정 1실에 한함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10%1가정 1실에 한함
6. 기부증서 소지자10%1가정 1실에 한함
※ 비 고 가. 비수기란 “성수기”이외의 기간 (※ 성수기 : 7월 1일부터 ~ 8월 31까지)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비 고 가. 비수기란 “성수기”이외의 기간 (※ 성수기 : 7월 1일부터 ~ 8월 31까지)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비 고 가. 비수기란 “성수기”이외의 기간 (※ 성수기 : 7월 1일부터 ~ 8월 31까지)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9. 20., 2025. 7. 4.>
감면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호샌드파크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안동시 남후면 풍산단호로 835-3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텐트야영장, 글램핑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취사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9>3. <삭제 2023ㆍ3ㆍ10>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예약)

제4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예정월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다음 각 호 에 따라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성립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23ㆍ3ㆍ10>1. 당일 예약은 예약신청 후 1시간 이내 <신설 2023ㆍ3ㆍ10>2. 1일에서 2일전 예약은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 <신설 2023ㆍ3ㆍ10>3. 그 밖의 예약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신설 2023ㆍ3ㆍ10>

제5조(시설 사용료)

제5조(시설 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삭제 2023ㆍ3ㆍ10>2. <삭제 2023ㆍ3ㆍ10>3. <삭제 2023ㆍ3ㆍ10>② <삭제 2023ㆍ3ㆍ10>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캐라반과 글램핑장 이용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3ㆍ3ㆍ10>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3ㆍ10>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각 시설별 이용인원(3세 이하의 영유아는 제외한다)을 초과할 경우 <신설 2023ㆍ3ㆍ10> <개정 2024. 6. 7.>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ㆍ6ㆍ9>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ㆍ6ㆍ9>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