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2.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ㆍ1ㆍ9>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 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한 장소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9>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ㆍ1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