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연번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상담제목상담관
연번접수 일자성 명주 소상담제목상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 접수처리부(제10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법률상담 기록부

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상 담 일상 담 일상 담 일
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
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 등) □가사(혼인,호적,상속 등)□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행정(행정처분, 조세 등) □형사(재산범죄,인격범죄 등)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직 업직 업
신 청 인구 분구 분□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일반시민 □수급권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기업체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상담으로 종결 □법률구조 안내 □별도처리결과 회신 필요
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
상담할 내용
“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기재” “입력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상담내용이 많을 경우 기재” “입력하신 내용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법률상담 기록부(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동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청사 외의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지방세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행정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제7조(상담관의 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기간 중에도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정상적인 상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

제8조(상담방법 및 처리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월 1회 실시한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 중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제10조(상담기록 유지 및 관리)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률상담 접수처리부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상담기록부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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