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0 시행 2015-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동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보급ㆍ전수, 교육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의 개최2.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3. 강좌, 예절교육, 학술대회 등 문화예술 교육 및 학술활동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5.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집 및 동인지 발간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사의 지원)

제8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