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

신청자건축물(시설)명건축물(시설)명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이 름이 름준공일
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분구 분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절수설비 등 설치현황절수설비 등 설치현황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구비서류 1. 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1부. 2. 절수설비 구입 영수증 1부. 3. 납품확인서 1부. 4.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5. 절수설비 현장 설치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

신청자신청자건축물(시설)명
신청자신청자주 소
신청자신청자이 름준공일
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구 분개 요개 요개 요소요예산소요예산소요예산비 고
절수설비 등 설치내역
「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안동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안동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

제5조(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시설)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시설2. 안동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④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

제7조(이행책임 및 확인)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절수설비 등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신고서 및 관련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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