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안동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성 명관 계연령직 업5성 명관 계연령직 업
5
5
5
5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안동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1. 신청금액:
2. 신청사유:
3. 상환방법 :
4. 상환기간 :
5. 재산현황:일금 원정도(내역: )
6. 이행조건 : □신용보증 □보증보험 □담보제공 □연대보증 
7. 가족사항

위와 같이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
 생 년 월 일: 성별: 남,여 성명: (인)
안 동 시 장 귀하
(뒷 면)

별지 제3호서식-사업계획서

총사업비융자금자부담자부담방법비 고
총수익총비용순이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8ㆍ11ㆍ16>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내 용 :
3. 사업장 위치 :
4. 필 요 성 : 
4. 사 업 기 간 :
5. 재원조달계획 (단위 :원)

 ※ 세부내역 :별첨
6. 사업수익 예상액

 ※ 세부내역 :별첨
7. 융자금 상환방안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재정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피보증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융 자 금 액 :
 위의 사람이 안동시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아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변상하겠음을 연대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제1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제2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융자금 관리대장

차 용 인차 용 인성명연락처
차 용 인차 용 인주소생년월일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주소연락처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성명생년월일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주소연락처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성명생년월일
사업명사업명용 도
융자금액융자금액융자일자융자일자
융자조건융자조건분할횟수분할횟수
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계획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상환실적잔액잔액확인자
일자원금이자일자원금이자연체 이자원금이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ㆍ11ㆍ16, 개정 2018ㆍ11ㆍ16>
융자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ㆍ4ㆍ30>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광문화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평생복지국장ㆍ기획예산실장 및 업무담당과장, 융자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타 인사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1998·10·12, 1999·9·1,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6ㆍ6ㆍ17, 2019ㆍ6ㆍ28, 2021ㆍ4ㆍ30, 2023ㆍ9ㆍ22, 2024. 9. 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부개정 2018ㆍ11ㆍ16]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21ㆍ4ㆍ30>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신청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부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 하되, 그 기한은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7.30, 2006. 06. 19, 2016ㆍ6ㆍ17, 2018ㆍ11ㆍ16> <개정 2021ㆍ4ㆍ30> <단서삭제 2021ㆍ4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