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5. 7. 4.>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5. 7. 4.>1. <삭제 2021ㆍ4ㆍ30>2.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개정 2021ㆍ4ㆍ30>3.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 기타수입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삭제 2021ㆍ4ㆍ30>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00. 12. 15, 2015ㆍ11ㆍ20, 2023ㆍ12ㆍ29>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고등학교 30퍼센트이내, 실업계 고등학교 50퍼센트이내인 자로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0. 12. 15, 2004. 07. 30>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ㆍ4ㆍ30>⑤ 시장은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4ㆍ30>

제4조(안동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안동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융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3. 융자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평생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및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금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5. 7. 4.]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ㆍ4ㆍ30, 2023ㆍ12ㆍ29>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2021ㆍ4ㆍ30>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2ㆍ29]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 1회 균분상환하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안정자금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의2(존속기한)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11·16]

제14조(세입·세출)

제1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8조(결손처분)

제18조(결손처분)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융자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3.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융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19조(면제)

제19조(면제)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