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7ㆍ5, 2023ㆍ11ㆍ10., 2025. 10. 2.>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사. 그 밖에 법률로 가목부터 바목까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관 <개정 2019ㆍ7ㆍ5, 2021ㆍ9ㆍ24, 2023ㆍ11ㆍ10., 2025. 10. 2.>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ㆍ12ㆍ31>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사업장”이란 영업 공간으로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7. “점포”란 상가건축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용역업 등 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8. “빈 점포”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있는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5. 10. 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0. 2.]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창업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종합지원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5조(경영실태조사)
제5조(경영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경영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영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6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6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 2025. 10. 2.>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10. 2.>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창업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2.>4. 사업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유통ㆍ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0. 2.>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0. 2.>8. 재해ㆍ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ㆍ9ㆍ24>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0. 2.>9.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2.>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 개최, 소상공인의 교육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③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4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10>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2ㆍ31><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9조
제9조 를 삭제한다. <신설 2025. 10. 2.>[본조신설 2021ㆍ9ㆍ24]<종전의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 10. 2.> <제목 개정 2025. 10. 2.>
제10조(보증재원)
제10조(보증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하거나, 사업장을 안동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한 경우, 단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ㆍ11ㆍ10>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관, 진흥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ㆍ11ㆍ1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제외대상)
제12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3조(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제13조(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①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빈 점포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서 빈 점포에 창업을 하거나 빈 점포로 영업장을 이전하려는 경우로 한다.③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금은 필요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4조(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제한)
제14조(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제한)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소상공인(영업주)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5. 휴ㆍ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6.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2.]
제15조(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5조(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용을 할 수 있다.1. 지원센터장 :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2. 사무국장 및 사무원 : 상근직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제5조의 경영실태조사2. 소상공인 및 빈 점포 발굴 조사3. 제6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간 지원4. 소상공인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5. 소상공인 지원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6. 소상공인 홍보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중간 지원[본조신설 2025. 10. 2.]
제1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1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8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8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안동시의회 의원2. 안동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3. 금융기관 임직원4.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5.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9조(위원회 기능)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25. 10. 2.]
제20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20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