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천 권태호 음악관 사용료

시 설 명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다목적강당 (지하1층)1 일1회16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목적강당 (지하1층)오 전1 회5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목적강당 (지하1층)오 후1 회5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다목적강당 (지하1층)야 간1 회8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교육실 (지상3층)1 일1회10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교육실 (지상3층)오 전1 회3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교육실 (지상3층)오 후1 회4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교육실 (지상3층)야 간1 회50,0001)사용료 포함내역 - 다목적강당 무대 및 조명, 전기료 ※다목적강당 ․대관 : 행사시작 1시간전 ~ 행사종료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행사대관에 준하며 냉난방비는 별도 2)사용시간 가) 오전 : 09:00~12:00 나) 오후 : 13:00~17:00 다) 야간 : 18:00~22:00 라) 1일 : 09:00~22:00 3)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기본 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초과시간 이용료 산정 가) 전체시설 - 1시간 미만 초과시 : 사용료의 50%를 부과 - 1시간 초과시 :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연습실 제외) - 7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10%범위, 14일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의 20%범위 내에서 사전협의에 의해 할인해 줄 수 있다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
냉난방다목적강당(지하1층)시간당3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냉난방교육실(지상3층)시간당20,000냉방은 7월~9월까지 난방은 12월~3월까지 냉ㆍ난방은 의무적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악기그랜드 피아노1회50,000(조율제외)
악기업라이트 피아노1회30,000(조율제외)
음 향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1회40,000소모품은 사용자 지참
음 향기본음향장비 (콘솔, 스피커)1회30,000소모품은 사용자 지참
기 타개인연습실(3실)시간당8,000
기 타준비 연습실(대기실)1일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천 권태호 음악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가) 5)장기계속사용의 할인 중 1일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2회 이상 사용료의 합을
 말하며, 정기휴관일 등 음악관 자체 사유로 인한 미사용일은 제외한다.
2. 부대설비 사용료
 ( 단위 : 원 )

(주)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한다.
 별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별지 제1호서식-사용허가신청서

간 사간 사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관 장
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전 화: 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행사 등 명칭
사용 목적목 적
사 용 시 설구 분□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
사 용 시 설사용목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용료(원)사용료(원)
사 용 시 설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
사 용 시 설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
사 용 시 설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
사용료 계(원)사용료 계(원)비 고비 고비 고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장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장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사용허가통지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장직인■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2호서식】
(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앞면) 허가번호 : 년 호
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사 용 허 가 통 지 서
신 청 인성 명(단체명)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성명 :성명 :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휴대폰: 팩 스: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E-mail :E-mail :E-mail :E-mail :E-mail :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용 목적행사 등 명칭
사용 목적목 적
사 용 시 설구 분□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다목적실/연습실①(지하1층) □교육실/연습실②(3층)
사 용 시 설사용목적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 용 일 자사용료(원)
사 용 시 설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
사 용 시 설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
사 용 시 설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20 . . . ( : ) ~ 20 . . . ( : ) ( 일 시간)
감 면감면사유
감 면감 면 액
사용료 계사용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
비 고비 고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음악관 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납부된 사용료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음악관 관리․운영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 중 음악관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음악관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사용기간 중 음악관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사용자는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음악관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연습실 및 다목적강당 내부로 인화물질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반입하지 못한다. 
 9.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시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0.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안동시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안동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3호서식-사용변경신청서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장직인■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3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3호서식】■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별지 제3호서식】
사 용 변 경 신 청 서사 용 변 경 신 청 서사 용 변 경 신 청 서사 용 변 경 신 청 서사 용 변 경 신 청 서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
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
구 분당 초변 경변 경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
기 타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 하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 하
사 용 변 경 허 가 서사 용 변 경 허 가 서사 용 변 경 허 가 서사 용 변 경 허 가 서사 용 변 경 허 가 서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1. 사용자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2. 사용자 주소 :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3. 변경신청 사유 :
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4. 변경신청 내역
구 분당 초변 경비 고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
기 타
「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소천 권태호 음악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1조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210mm× 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 사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교육ㆍ연구를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소천 권태호 음악관(이하 “음악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악관”이란 전시실, 다목적강당, 교육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란 지하 1층 다목적강당 및 3층 교육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음악관은 안동시 관광단지로 303(성곡동)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음악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에 관한 자료 수집ㆍ보존ㆍ진열2. 음악 교육 또는 교육 지원 및 장소 제공3. 소천 권태호 선생의 음악성 조사ㆍ연구4. 기타 음악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① 음악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음악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음악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음악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4.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의거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시간)

제7조(운영 시간)① 음악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운영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음악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제9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3. 음악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음악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일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음악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신청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3조(허가취소 등)

제13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 <2026. 4. 10.>

제14조(사용료 징수)

제14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음악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음악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제16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기타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

제19조(수탁자 선정)① 음악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체결 등)

제2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 등 지원)

제21조(운영 등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제22조(감독)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음악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의 취소 등)

제23조(협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목적 및 명칭)

제24조(목적 및 명칭)① 음악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소천 권태호 음악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ㆍ1ㆍ2, 2023ㆍ9ㆍ22>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임기)

제2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음악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음악관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음악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음악관 관리ㆍ운영에 관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4. 기타 음악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9조(실비변상)

제2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30조(준용)

제30조(준용) 음악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