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시사의 편찬 및 자료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에 안동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③위원은 시 소속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사에 관한 학식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의 편찬·발간 및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 원고의 심사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할 때 또는 6월이상 장기해외여행 등 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
제7조(상임위원 및 연구원)①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②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집필위원)
제10조(집필위원)①시사를 집필하기 위하여 집필위원을 둔다.②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6·5·13, 1998·10·12, 2002·02·19, 2005·07·01, 2008. 09. 29, 2018ㆍ1ㆍ2, 2024. 6. 7.〉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3ㆍ6ㆍ9>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