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신청)
제3조(융자 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15ㆍ11ㆍ20>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통보 및 통지)
제5조(통보 및 통지) 시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ㆍ11ㆍ20]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제6조(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ㆍ1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