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한다.
 라. 신청자격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위탁신청 접수일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대표자 및 원장)
 5) 그 밖에 안동시장이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그 밖의 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신청인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센터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
센터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센터 개요센터장 성명센터장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센터 개요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설치일
시설 설비자료실 제곱미터자료실 제곱미터자료실 제곱미터자료실 제곱미터상담실 제곱미터상담실 제곱미터상담실 제곱미터
시설 설비교육실 제곱미터교육실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놀이터 제곱미터
종사자센터장 인센터장 인센터장 인보육전문요원 인보육전문요원 인보육전문요원 인보육전문요원 인
종사자전산원 인전산원 인전산원 인영양사 인영양사 인영양사 인영양사 인
종사자간호사 인간호사 인간호사 인기타 인기타 인기타 인기타 인
예산(천원)수입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비고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안 동 시 장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2호서식-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시설명칭
소재지
위탁기간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위탁해지일
해지사유 (포기사유)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재위탁)운영을 해지(포기)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1. 인수인계서 2. 센터 직원 조치계획서 3. 세입․세출결산서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검 토 (확인)결 재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처 리 기 관 (시‧도)

별지 제4호서식-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

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처리기간
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14일
신청인①성명(법인․단체의대표자)①성명(법인․단체의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청인③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인④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원 장⑤성 명
원 장⑥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원 장⑦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⑧명 칭
시 설 개 요⑨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수 수 료수 수 료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없 음없 음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구비서류중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약정서

[별지 제5호서식]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안동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안동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을 안동시 (읍면) 로/길에 소재한 안동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기간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위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운영사항)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안동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정)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해당 어린이집의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⑥ 보육교직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현금 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본 계약, 준용규정 및 "위탁자"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연대 부담하기로 하는 재정보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수탁자"는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 시는 "위탁자"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수탁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③ "위탁자"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수탁자"는 조례 제23조 및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을 때
 2. 회계조사의 거부 또는 허위 증빙서 작성 및 허위보고
 3.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제13조(감독) "위탁자"는 매년 2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안 동 시 장 (인)
 (수탁자) 안동시 (읍ㆍ면) 로/길
 o o o (인)

별지 제6호서식-안동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①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은 「영유아보육법」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시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징계)

제7조(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여비 지급)

제9조(여비 지급)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의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ㆍ10ㆍ14>

제11조(재무 및 회계)

제11조(재무 및 회계) 시립어린이집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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