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 선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①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
제4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등)①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임용은 「영유아보육법」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채용방법이 어려울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
제5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등)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으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이 있을 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
제6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령,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 시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7조(징계)
제7조(징계) 보육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제8조(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중 해당 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여비 지급)
제9조(여비 지급)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연수, 교육 및 공무의 사유로 출장을 가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10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을 받은 자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ㆍ10ㆍ14>
제11조(재무 및 회계)
제11조(재무 및 회계) 시립어린이집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