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3. 안동경찰서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5. 사회단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