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훼손 또는 도난 등으로 멸실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 관련 국학자료의 수탁사업2. 국학자료의 조사ㆍ정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급3. 전통문화 교육 실시 및 그와 관련한 교육과정 개발4. 유교문화박물관 운영5. 국학자료 및 연구결과의 국제교류6. 국학연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7.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8. 그 밖의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ㆍ11ㆍ6]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향토문화 발굴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ㆍ11ㆍ6]

제5조(보고, 검사 등)

제5조(보고,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진흥원의 보조금 등과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11ㆍ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11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