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구 분배 점비 고
1. 신청인 연령 (25점)65세 이상25점
1. 신청인 연령 (25점)60~65세 미만24점
1. 신청인 연령 (25점)50~60세 미만23점
1. 신청인 연령 (25점)40~50세 미만22점
1. 신청인 연령 (25점)30~40세 미만21점
1. 신청인 연령 (25점)30세 미만20점
2. 안동시 거주 기간 (25점)15년 이상25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2. 안동시 거주 기간 (25점)10~15년 미만23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2. 안동시 거주 기간 (25점)5~10년 미만21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2. 안동시 거주 기간 (25점)3~5년 미만19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2. 안동시 거주 기간 (25점)3년 미만17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3. 가구원 수 (30점)5명 이상30점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 수 (30점)4명27점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 수 (30점)3명24점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 수 (30점)2명21점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 가구원 수 (30점)1명18점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320점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5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 시 적용함.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218점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5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 시 적용함.
4. 가구원 형태 (20점)유형116점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5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 시 적용함.
4. 가구원 형태 (20점)기타유형10점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다만, 기타유형은 아래의 5개 유형에 속하지 않을 시 적용함.
4. 가구원 형태 (20점)1.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부양 (공급신청인이 세대주에 한함)
4. 가구원 형태 (20점)2.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4. 가구원 형태 (20점)3.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18세 미만
4. 가구원 형태 (20점)4.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4. 가구원 형태 (20점)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4. 가구원 형태 (20점)※기타유형 :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 철거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8․11․16>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6조 관련)

※ 동점일 경우 안동시 전입일이 빠른 자, 연장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의 순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주 택 신 청 유 형단 지 명단 지 명전용면적전용면적㎡㎡㎡㎡㎡가구원수가구원수가구원수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안동시 전입일안동시 전입일안동시 전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 순위일반 공급1순위☐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세대주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세대주요건 제외)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동시장 귀하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작성)
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가. 65세 이상가. 65세 이상가. 65세 이상가. 65세 이상가. 65세 이상25점25점25점25점( )세( )세( )세( )점
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나. 60~65세 미만나. 60~65세 미만나. 60~65세 미만나. 60~65세 미만나. 60~65세 미만24점24점24점24점( )세( )세( )세( )점
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다. 50~60세 미만23점23점23점23점( )세( )세( )세( )점
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라. 40~50세 미만22점22점22점22점( )세( )세( )세( )점
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마. 30~40세 미만마. 30~40세 미만마. 30~40세 미만마. 30~40세 미만마. 30~40세 미만21점21점21점21점( )세( )세( )세( )점
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1. 신청인 연령(25점)바. 30세 미만바. 30세 미만바. 30세 미만바. 30세 미만바. 30세 미만20점20점20점20점( )세( )세( )세( )점
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가. 15년 이상가. 15년 이상가. 15년 이상가. 15년 이상가. 15년 이상25점25점25점25점( )년( )년( )년( )점
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나. 10~15년 미만나. 10~15년 미만나. 10~15년 미만나. 10~15년 미만나. 10~15년 미만23점23점23점23점( )년( )년( )년( )점
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다. 5~10년 미만다. 5~10년 미만다. 5~10년 미만다. 5~10년 미만다. 5~10년 미만21점21점21점21점( )년( )년( )년( )점
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라. 3~5년 미만라. 3~5년 미만라. 3~5년 미만라. 3~5년 미만라. 3~5년 미만19점19점19점19점( )년( )년( )년( )점
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2. 안동시 거주 기간(25점)마. 3년 미만마. 3년 미만마. 3년 미만마. 3년 미만마. 3년 미만17점17점17점17점( )년( )년( )년( )점
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가. 5명 이상가. 5명 이상가. 5명 이상가. 5명 이상가. 5명 이상30점30점30점30점(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나. 4명나. 4명나. 4명나. 4명나. 4명27점27점27점27점(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다. 3명다. 3명다. 3명다. 3명다. 3명24점24점24점24점(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라. 2명라. 2명라. 2명라. 2명라. 2명21점21점21점21점( )인( )인( )인( )점
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3. 가구원수(30점)마. 1명마. 1명마. 1명마. 1명마. 1명18점18점18점18점( )인( )인( )인( )점
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 )가지( )가지( )가지( )점
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가. 유형 3(3개항 해당)20점20점20점20점( )가지( )가지( )가지( )점
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나. 유형 2(2개항 해당)18점18점18점18점( )가지( )가지( )가지( )점
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다. 유형 1(1개항 해당)16점16점16점16점( )가지( )가지( )가지( )점
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라. 기타유형라. 기타유형라. 기타유형라. 기타유형라. 기타유형10점10점10점10점( )가지( )가지( )가지( )점
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4. 가구원 구성형태(20점)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배우자 포함) ②북한이탈주민, 수급자장애인 1~3급 ③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 ④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⑤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기타유형: 재해이재민, 철거세입자, 위험건물철거 민, 수급자장애인 4~6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 )가지( )가지( )가지(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 점총 점점소 속소 속소 속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1․16>

별지 제2호 서식-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

성 명관계연령직 업성 명관계연령직 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1. 신 청 액 : 금 원정
2. 용 도 :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3. 융자기간 :
4. 상환만기일 :
5. 가족 사항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다만,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때 또는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즉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첨 부 :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연 락 처 :
 성 명 : (인감대조필) 
※임대계약주택 :
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융자금상환관리카드

구분 회수일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환 일자취급 자인
구분 회수일자계원 금이 자연체 이자원금 잔액상환 일자취급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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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융 자 금 상 환 관 리 카 드(제11조 제1항 관련)
1. 융자내역
 주 소 : 융자일자 :
 성 명 : 융자금액 :
 생년월일(성별) : 용 도 :
2. 상환내역
 (상환일 : 만기일 : )

[별지 제4호 서식]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양도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양수인 :안동시장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3.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부동산의 표시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 부동산의 표시 :(옥동, 주공2아파트)(옥동, 주공2아파트)
○ 채권양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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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4. 양도하는 채권
 위 양도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나 계약 해지 등으로 반환받게 될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 중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채권

 
5. 양도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승낙을 얻는다.
6.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 1통을 소지한다.
년 월 일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양수인 : 안 동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 채권 양도 통지서

발신인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 소 :
수신인 :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채권담당자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채권담당자LH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채권담당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LH대구경북지역본부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
양수인 성명 :안 동 시 장 (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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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채권 양도 통지서

1. 양도채권의 표시
 - 부동산의 표시 : 경북 안동시 은행나무로 106-3, (옥동, 주공2아파트)
 - 보증금의 표시 : 
 - 융자금(채권)의 표시 : 
2. 양도의 내용
 위 표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귀사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예치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중 융자금(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양도채권의 지급시기
 위 채권금액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시나 계약 해지시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양도인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0000년 0월 00일자로 안동시장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이후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행위를 양수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붙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시행 이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복도등,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입주자의 자활 촉진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신청)

제5조(입주신청)① 시장은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세부입주자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입주자선정)

제6조(입주자선정) 시장은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7조(입주보증금 융자)

제7조(입주보증금 융자)①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②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융자금은 세대당 200만원 이하로 무이자로 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융자금은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⑤ 시장은 융자대상 세대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임대계약 해지 시 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한다. <신설 2023ㆍ12ㆍ29>

제8조(융자대상자 조사)

제8조(융자대상자 조사) 시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신청인의 보장정보 및 자격, 생활실태, 소득 및 자산보유 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상환 등)

제9조(융자금상환 등)① 시장은 융자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융자기간 만료 및 융자금 상환 안내를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세대는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0조(중복융자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융자를 받은 세대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관리)

제11조(융자금의 관리)① 시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대상자 명부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12조(회수자금의 용도)

제12조(회수자금의 용도)① 회수된 자금은 안동시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이 조례에 의한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적금 등 가입)

제13조(정기적금 등 가입)① 입주보증금 융자세대는 융자금 납부 및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위하여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에 가입하여야 한다.1. 저축기간 : 3년2. 월납입금액 : 50,000원 ~ 100,000원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정기적금의 명의는 시장과 융자세대의 연명으로 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 등을 적극 활용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14조(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

제14조(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① 시장은 안동시 옥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전기시설 증설 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 및 지원)

제15조(청구 및 지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14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① 시장은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 및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위해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②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9ㆍ18, 2023ㆍ12ㆍ29>

제16조의2(존속기한)

제1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17조(세입ㆍ세출)

제17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회수자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비로 한다.

제18조(예비비)

제1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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