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4호 서식 - 수장품(영상물 포함) 구입 대장

연번관리번호전시물명 수장품명구입일자구입방법 (구입, 기증 등)구입가격비고

별지 제5호 서식 -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 관리 대장

연번관리번호전시물․수장품명관리상태점검일자점검자(인)비고

별지 제6호 서식-전시물 및 수잔품(영상물 포함)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전시물명칭전시물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위 목록과 같이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물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물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안 동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기 증 증 서

주 소 ○ ○ ○
성 명 ○ ○ ○
귀하께서 우리 사업소에 기증한 ○○ 등 ○○점의 물품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시민의 문화예술발전과 문화콘텐츠분야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안 동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1ㆍ12ㆍ31>

제3조

제3조 삭제 <2021ㆍ12ㆍ31>

제4조(수장품 수집)

제4조(수장품 수집)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 영상물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 등을 구입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장품(영상물 포함) 구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 등의 관리)

제5조(전시물 등의 관리)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12ㆍ31>② 시장은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시물 등의 기증)

제6조(전시물 등의 기증)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에 전시물 및 수장품(영상물 포함)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기증 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시행규정)

제7조 (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소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