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동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 등)

제4조(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 등) 법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안동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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