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안동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ㆍ7ㆍ5>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 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가급적 60%를 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통합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3. 안동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통지원업무담당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임 또는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브랜드 육성 관리)

제12조(브랜드 육성 관리)① 시장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상품 차별화 및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부의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된 안동양파 공동브랜드 “으뜨미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발전에 노력한다.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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