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대상품목 및 관리부서(제2조 관련)

상 품 군대상 품목관리부서
계74개 품목
곡류쌀류, 보리, 밀 (3)농업정책과
두류콩, 팥 (2)농업정책과
서류감자, 고구마 (2)농업정책과
과실류사과, 매실 (2)농업정책과
과채류딸기, 고추, 단호박, 애호박, 생강 (5)농업정책과
버섯류상황, 팽이버섯 (2)농업정책과
소채류새싹, 어린잎채소 (2)농업정책과
유지작물류참깨, 들깨 (2)농업정책과
약용작물류산약(마) (1)농업정책과
가공식품류김치,고추가루,된장,고추장,고추씨기름,간장,메주,청국장,참기름,마분말,마음료류,주류,두부류,생들기름,사과즙,생강진액,생강청,생강음료,조청 (19)농촌경제진흥과
가공식품류안동소주(민속주) (1)농촌경제진흥과
가공식품류더덕즙, 도토리분말, 도토리선식 (3)산림과
가공식품류과자류, 빵류, 국화차 (3)보건위생과
임산물류장뇌삼(산양삼)파우치, 장뇌삼(산양삼)화분 (2)미래농업과
임산물류곶감, 대추, 호두, 표고버섯 (4)산림과
축산물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벌꿀, 한우부산물(곱창,대창,염통) (6)농촌경제진흥과
수산물 및 가공품류고등어가공품, 문어, 빙어(훈제) (3)축산과
공산품류안동포, 한지, 천연염색 (3)문화예술과
공예품류한지공예 (1)문화예술과
공예품류하회탈 (1)문화유산과
전통식품류헛제사밥,안동식혜,안동찜닭,안동국수,떡류,한과류,묵 (7)보건위생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 관련)

별표 2 안동시특산품지정상표

[별표 2] 
 안동시 특산품지정상표

별표 3-안동시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용료

구분사용료
연간 품목당 사용료21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

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사업체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사업체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생산시설 개요용지면적용지면적용지면적㎡㎡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
생산시설 개요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주요시설(설비)주요시설(설비)주요시설(설비)
생산시설 개요기 타기 타기 타고용인원(명)고용인원(명)고용인원(명)
신청 내용품목명품목명포장 단위포장 단위포장사용 매 수규격규격출하량(톤)출하량(톤)출하장소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신청 내용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제품설명서 1부 2.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6.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삭제<2014ㆍ10ㆍ3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ㆍ10ㆍ31>

별지 제3호서식-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대표자성 명성 명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대표자주 소주 소
사업체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사업체소 재 지소 재 지
지 정 내 역지정번호지정번호
지 정 내 역품 목 명품 목 명
지 정 내 역지정기간지정기간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지역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지역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지역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지역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해당 품목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지역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지정서재교부신청서

대표자성 명성 명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대표자주 소주 소
사업체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사업체소 재 지소 재 지
신청 내용지정번호지정번호
신청 내용신청 사유신청 사유
신청 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신청 내용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기존 지정서 오·훼손 사유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기존 지정서 분실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기존 지정서 오·훼손 사유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기존 지정서 분실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기존 지정서 오·훼손 사유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기존 지정서 분실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기존 지정서 오·훼손 사유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기존 지정서 분실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기존 지정서 오·훼손 사유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기존 지정서 분실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1. (기존 지정서 오·훼손 사유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2. (기존 지정서 분실 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

대표자성 명성 명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대표자주 소주 소
사업체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사업체소 재 지소 재 지
사유지정번호지정번호
사유분실 사유분실 사유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지정대장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업체명 및 대표업체명 및 대표지정 품목지정 기간전화 번호비고
지 정 번 호지 정 일 자성 명주 소지정 품목지정 기간전화 번호비고

별지 제8호서식 안동시특산품지정및상표사용약정서

별지 제9호서식-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

대표자성 명성 명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대표자주 소주 소
사업체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대표 전화번호대표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전자우편 주소
사업체소 재 지소 재 지
지정내역지정번호지정번호
지정내역품 목 명품 목 명
지정내역지정기간지정기간
출하내역품 목 명품 목 명출 하 량 (톤)출 하 량 (톤)출 하 량 (톤)출 하 량 (톤)판 매 액 (천원)판 매 액 (천원)판 매 액 (천원)비 고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계계
상표 사용 내역표시방법표시방법[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인쇄 [ ]스티커 [ ]기타 ( )
상표 사용 내역제작매수 (A)제작매수 (A)제작매수 (A)사용매수 (B)사용매수 (B)파 기 (C)파 기 (C)파 기 (C)잔 고 (D=A-B-C)잔 고 (D=A-B-C)
상표 사용 내역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

제2조(특산품지정 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 특산품지정 대상 품목 및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13.>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삭제 <삭제 2025. 6. 13.>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삭제 <삭제 2025. 6. 13.>

제5조(특산품지정 신청 및 심의)

제5조(특산품지정 신청 및 심의)①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31, 2025. 6. 13.>1. 제품설명서 1부2.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3. 삭제 <2014ㆍ10ㆍ31>4.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5. 연간 생산량 및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대장 1부 <신설 2005· 5· 27, 개정 2006. 10. 30, 2025. 6. 13.>7. 삭제 <2014ㆍ10ㆍ31>②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의 특산품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5· 5· 27, 2014ㆍ10ㆍ31, 개정 2025. 6. 13.>1. 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품목 <개정 2006. 10. 30, 2011.10.28, 2025. 6. 13.>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사람나. 시에 본점(또는 사업소)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법인 또는 단체다. 농지대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2. 축산물류 중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돼지고기의 경우 도체등급 B등급 이상.3.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 관리 등급 제운영 지침」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로 평가된 업소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단서 삭제 2016ㆍ10ㆍ14, 2025. 6. 1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접수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0월 31일까지 신청 기한을 두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1.10.28 2020ㆍ12ㆍ31, 2025. 6. 13.>④ 시장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관리부서 외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 6. 13.>⑤ 시장은 별표 1의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과 제4항에 따른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5. 6. 13.>

제6조(상표)

제6조(상표) 시 특산품지정 상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6. 13.>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① 시 특산품지정 상표 사용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사용기간 또는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연장을 불허한다. <개정 2007. 11. 09. 2020ㆍ12ㆍ31, 2025. 6. 13.>1.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해당품목)2. 삭제 <2014ㆍ10ㆍ31>3. 지역생산품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삭제 <2014ㆍ10ㆍ31>② 제1항에 따라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5· 27, 2025. 6. 13.>③ 제1항에 따라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제5조제2항 대상품목의 특산품지정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9.03.27., 개정 2025. 6. 13.>

제8조(지정서의 교부)

제8조(지정서의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산품지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 6. 13.>③ 지정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지정서 분실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④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9조(약정서 체결)

제9조(약정서 체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 약정서에 따른 약정을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3.>

제10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

제10조(상표의 표시 등 사용방법)①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지정상표를 특산품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1조(상표사용료)

제11조(상표사용료)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표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사용료 부과 및 징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30, 2019ㆍ9ㆍ6, 2025. 6. 13.>1.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상표사용의 취소 또는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한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ㆍ9ㆍ6>2.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ㆍ9ㆍ6>② 상표 사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7. 11. 09., 2025. 6. 13.>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삭제 <2025. 6. 13.>② 삭제 <2025. 6. 13.>③ 상표 사용자는 매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자 지정에 따른 전년도 출하 실적 보고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0ㆍ31, 2025. 6. 13.>④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행정조치)

제13조(행정조치) 제12조 및 조례 제17조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지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 등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표사용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