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신청서

신청자지원대상 시 설 명지원대상 시 설 명
신청자대표자의 성 명대표자의 성 명주 소주 소주 소
급식시설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
식재료 사용 경비 지원 신청 내역총학생수총학생수급식대상 학생수급식대상 학생수급식대상 학생수식재료 사용기간식재료 사용기간식재료 사용기간식재료 사용기간
식재료 사용 경비 지원 신청 내역식재료 사용계획(천원)식재료 사용계획(천원)식재료 사용계획(천원)식재료 사용계획(천원)식재료 사용계획(천원)식재료 사용계획(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총 소 요 경 비 (천원)지 원 받 고 자 하는금액 (천원)
식재료 사용 경비 지원 신청 내역계일 반 농수축산물일 반 농수축산물우 수 농수축산물우 수 농수축산물수 입 농수축산물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기타기타지 원 받 고 자 하는금액 (천원)
식재료 사용 경비 지원 신청 내역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대 표 자 : (인) 귀하
품 목계계일반농수축산물일반농수축산물우수농수축산물우수농수축산물수입농수축산물수입농수축산물비고
품 목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신청서
〈전면〉

〈후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내역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27>

제2조(지원방법)

제2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②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경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ㆍ4ㆍ27>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지원 받고자 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은 같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해당 원장에게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8ㆍ4ㆍ27, 2021ㆍ11ㆍ5>[제목개정 2018ㆍ4ㆍ27]

제4조(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삭제<2018ㆍ4ㆍ27>② 조례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ㆍ4ㆍ27>③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안동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ㆍ4ㆍ2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ㆍ4ㆍ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8ㆍ4ㆍ27]

제6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②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8ㆍ4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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