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학봉역사문화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833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0. 2.>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역사공원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구국 정신과 행적을 추모하는 추모각2. 전시공간과 임란 역사자료를 열람하는 전시관3. 교육ㆍ체험시설인 교육관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역사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2. 전시관 자료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및 전시3.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간 관리4. 그 밖에 역사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역사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월요일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① 역사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18:002. 동절기(11월~2월) : 09:00~17:0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공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역사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거부 및 퇴장)
제8조(관람거부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경우3. 역사공원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소란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역사공원 내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신청이나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제11조(사용료 징수) 시장은 역사공원의 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개정 2025. 10. 2.>2. 역사공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 역사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역사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 선정)
제16조(수탁자 선정)① 역사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 등)
제17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의 내용4.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관리위탁 기간)
제18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운영경비 등)
제19조(운영경비 등)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제20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제21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수탁기관 등 적격자 심사와 역사공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역사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
제23조(임기)
제2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역사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