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별표

행정운영동의명칭·관할구역

행정동명법정동명관 할 구 역
중구동삼산동 서부동 북문동 목성동 동문동 동부동 운흥동 천리동 남문동 남부동 율세동 옥정동 신세동 법흥동 상아동삼산동 일원 서부동 일원 북문동 일원 목성동 일원 동문동 일원 동부동 일원 운흥동 일원 천리동 일원 남문동 일원 남부동 일원 율세동 일원 옥정동 일원 신세동 일원 법흥동 일원 상아동 398~625, 산94~266
명륜동명륜동 신안동 안막동 상아동명륜동 일원 신안동 일원 안막동 일원 상아동 1~397, 산1~93
용상동용상동 성곡동 송천동 석동동용상동 일원 성곡동 일원 송천동 일원 석동동 일원
행정동명법정동명관 할 구 역
서구동안흥동 대석동 옥야동 광석동 당북동 법상동 금곡동 화성동안흥동 일원 대석동 일원 옥야동 일원 광석동 일원 당북동 일원 법상동 일원 금곡동 일원 화성동 일원
태화동태화동태화동 일원
평화동평화동 운안동평화동 일원 운안동 일원
안기동안기동 이천동안기동 일원 이천동 일원
옥 동옥 동옥 동 일원
송하동노하동 송현동노하동 일원 송현동 일원
강남동정상동 정하동 수상동 수하동정상동 일원 정하동 일원 수상동 일원 수하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동시의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