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투광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ㆍ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ㆍ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2. 도로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