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립박물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7ㆍ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이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 “전시품”이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3.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 보관 및 관리 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안동시립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ㆍ7ㆍ7>4. “안동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본관 및 별관, 야외박물관(안동민속촌), 개목나루, 월영교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ㆍ7ㆍ7>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민속촌길 13 일원에 둔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월영교와 야외박물관은 제2항 규정의 휴관일을 적용받지 아니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날 및 추석날 당일2. 1월 1일3.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람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2. 입장시간 : 9시부터 17시 30분까지② 안동시립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의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③ 월영교와 야외박물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① 박물관의 상설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박물관 시설 및 전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2ㆍ12ㆍ30>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3.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전시2. 박물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초대전 또는 교류협력전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5. 박물관의 시설 및 유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박물관을 입장하는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2. 전시실 내부에서 플래시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4. 경내 수목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그 밖에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 등에 훼손 등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물의 수집)
제11조(유물의 수집) 관장은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 및 학술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유물의 구입)
제12조(유물의 구입)①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구입 선정된 유물의 화상 자료는 공개하여야 한다.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및 제18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그 가격을 결정한다.
제13조(유물의 기증ㆍ기탁)
제13조(유물의 기증ㆍ기탁)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ㆍ기탁 여부를 결정한다.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유물 기증ㆍ기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1. 유물 기증ㆍ기탁증서 발급2. 유물이 전시될 경우 기증ㆍ기탁자의 성명 명시3. 주요 간행물 우송4. 전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초대5. 감사패 증정④ 유물의 기탁 또는 임시 보관 기간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탁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반환요구 시까지로 한다.⑤ 기증 및 기탁 받은 유물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술 연구 자료 및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유물의 열람ㆍ복제)
제14조(유물의 열람ㆍ복제)① 관장은 박물관 운영 및 소장 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유물의 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박물관의 소장 유물을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유물의 대여)
제15조(유물의 대여)① 소장 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전시관2.「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박물관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받으려는 유물의 명칭 등이 수록된 유물의 목록2. 대여 목적과 기간3.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 방법③ 관장은 소장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해당 유물을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과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2.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에 대한 수리 또는 복원과 유물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복원을 하거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 유물을 대여 받은 자에게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유물 관리)
제16조(유물 관리)① 관장은 소장 유물의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소장 유물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전시 또는 대여를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유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
제17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유물 수집을 위하여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둔다.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관장, 학예연구팀장, 학예업무 담당 공무원 각 1명씩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2. 유물의 기증ㆍ기탁 여부 결정3. 기증ㆍ기탁을 받거나 대여 받은 유물의 보험평가액 평가4. 그 밖에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④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
제18조(유물평가위원회)① 구입 또는 기증ㆍ기탁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를 둔다.②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대상 유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6. 7.>③ 유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2. 평가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3. 그 밖에 유물 구입에 관한 사항④ 유물평가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재적위원의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유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유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매 회의 유물평가에 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⑦ 유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예연구팀장이 된다.⑧ 유물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박물관운영위원회)
제19조(박물관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민속 문화 및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문화계·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3.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0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