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회관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안동시민회관 사용료

구분 시설별단위기준사용료(단위:원)사용료(단위:원)
구분 시설별단위기준3∼11월12∼2월
영남홀일반행사1회250,000410,000
영남홀공 연1회340,000510,000
낙동홀일반행사1회130,000210,000
낙동홀공 연1회230,000270,000
구분 시설별단위기준사용료(단위:원)사용료(단위:원)
구분 시설별단위기준3∼11월12∼2월
영남홀일반행사1회80,000170,000
영남홀공 연1회140,000230,000
낙동홀일반행사1회50,000100,000
낙동홀공 연1회110,000180,000
구분 시설별단위기준사용료(단위:원)
영남홀일반행사1회40,000
영남홀공 연1회50,000
낙동홀일반행사1회25,000
낙동홀공 연1회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3. 21.>
안동시민회관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시설 사용료는 안동시민회관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사용을 포함한 금액임
○ 사용료는 평일 기준 금액으로, 토요일ㆍ공휴일은 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 가산
○ 냉난방은 본행사 1시간 전 가동이 원칙
○ 전문공연 운영인력, 피아노 조율, 기타 안동시민회관 사용시설 이외의 시설은 사용자 부담
2.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시 :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 1시간 이상 초과 시 : 시설 사용료의 전액
3. 공연연습, 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

4. 행사대기(무대설치만 되어있는 경우)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2조(사용시설)

제2조(사용시설) 안동시민회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1. 기본시설 : 영남홀, 낙동홀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냉ㆍ난방시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안동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ㆍ반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21.>② 사용허가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안동시민회관의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21.>

제4조(사용허가조건)

제4조(사용허가조건)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안동시민회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 3. 21.>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1. 삭제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연, 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연(행사)을 빙자한 상업적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 <2026. 4. 10.>

제7조(사용료의 납부)

제7조(사용료의 납부) <개정 2025. 3. 21.>① 안동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료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사용료는 공연ㆍ행사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경상북도 및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다만, 경상북도ㆍ안동시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등의 행사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중지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하는 경우 : 전부 <개정 2025. 3. 21.>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 90퍼센트 반환 <신설 2025. 3. 21.>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만취자 <개정 2022ㆍ12ㆍ22>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ㆍ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원상복구)

제12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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