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규칙

규칙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에서 발행하는 안동시보 (이하 "시보"라한다)의 편찬·보급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시보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주관한다.<개정 1998·10·12, 1999·9·1, , 2006. 06. 19, 2023. 12. 29, 2024. 9. 20.>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시보는 매주 금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4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시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5조(상훈란)

제5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장·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도지사 표창·시장표창·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사령란)

제6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시 소속직원의 임면·전출·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휘보란)

제7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17ㆍ12ㆍ22>4. 도지사 지시5. 시장 지시 및 훈시사항6.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사항8.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9.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게재의뢰)

제8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 .12. 1999. 09.01, 2006. 06. 19,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제9조(시보게재의 조정)

제9조(시보게재의 조정) 공보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0·12, 1999·9·1, 2011.5.6, 2018ㆍ1ㆍ2, 2024. 9. 20.>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

제10조(발행 형식 및 배부)①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 시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 산하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며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ㆍ12ㆍ29]

제11조(공문대체)

제11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판매대행인)

제12조(판매대행인)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지정가격으로 발행판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