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남 □여
학교명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연락처
주 소
기 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해당란에 표시 (※증빙서류 첨부)□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교 (기재) 확인 사항직전학기 평균 성적직전학기 평균 성적직전학기 평균 성적직전학기 평균 성적점(70점 □미만 □이상)점(70점 □미만 □이상)점(70점 □미만 □이상)점(70점 □미만 □이상)재 학□여 □부
학교 (기재) 확인 사항□ 신입생 □ 복학생□ 신입생 □ 복학생□ 신입생 □ 복학생□ 신입생 □ 복학생□ 신입생 □ 복학생□ 신입생 □ 복학생□ 신입생 □ 복학생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담당자 확인 : (인)
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학업장려금 지급(택1) □ 현금100만원 □ 모바일 지역상품권 120만원
은행명은행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계좌번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는 학업장려금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비 변동 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학업장려금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안동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본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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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학업장려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초본, 장애인 및 수급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한 안동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2.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업장려금”이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2.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3. 시장이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생②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후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당해 학년에서 지원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 계획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학업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학의 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학업장려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기간 동안 학년당 1회에 한하여 최고 120만원 이내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② 시장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이 희망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학업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학업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