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비 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이후)비 고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50100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3050)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1030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51030
나.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50100200
(2)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3050100
(3) 삭제 <2014.9.1.>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비 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이후)비 고
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100200300
라. 삭제 <2014.9.1.>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050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1030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5103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51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0100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050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1030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51030
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비 고
부 과 대 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이후)비 고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50100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3050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1030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5103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501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1 】
과태료부과 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납부 의무자ⓛ성 명②생년월일
납부 의무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①고지금액②취소(변경)액③차액비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영 덕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일자⑦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 덕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주 소
과태료처분내역④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
과태료처분내역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번호③ 과태료처분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번호③ 과태료처분통지일④ 독촉장발부일⑤당초⑥독촉⑦ 금액 (천원)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접수 번호년월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 급신고포상금 지 급
접수 번호년월일위 반 내 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 인 통보일회보일감 경 납 부일 반 납 부포 상 금 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호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년 월 일
영 덕 군 수 귀하
……………………………………………절취선……………………………………………
사 실 확 인 회 보 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기타사항 : ( )
20 년 월 일
확인자 :경상북도 영덕군 읍면 리 번지
성명 인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경상북도 영덕군 읍ㆍ면 리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
 직급 :
 성명 :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갑) (처분기관 보관용 )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 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 .. .. .. .. .
위반행위자서명위반행위자서명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 인단속공무원 확 인단속공무원 확 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 장소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 장소납부 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 . . :내 용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
위반행위자서명위반행위자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단 속 공무원 확 인단 속 공무원 확 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 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 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 . .의견제출기간의견제출기간.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서명위반행위자서명주민등록 번 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 . . :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 .. .의견제출 기간의견제출 기간. . .까지.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서명위반행위자서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단속공무원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 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 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 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 소
납부의무자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급자인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주 소
납부의무자성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정) (개인 통지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무) (처분기관 통보용)

168㎜×118㎜ 일반용지 6g/㎡(재활용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진술)

제3조(의견진술) 군수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① 군수는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제〈개정 2010.03.03〉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① 삭제 <개정 2005.09.12>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개정 2005.09.12>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5.09.12>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삭제〈2010.03.03〉

제10조(신고자)

제10조(신고자) 삭제〈2010.03.03〉

제11조(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 삭제〈2010.03.03〉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삭제〈2010.03.03〉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제13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삭제〈2010.03.03〉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2010.03.03〉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삭제〈2010.03.03〉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삭제〈2010.03.03〉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7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삭제〈2010.03.03〉

제18조(운용규정)

제18조(운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