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0-18 시행 2016-10-18 제정

별표

별표

보건진료소명이탈금지구역 범위비 고
창포보건진료소영덕군 영덕읍창포, 대부리
오보보건진료소영덕군 영덕읍노물, 석리, 오보, 매정1,2,3, 대탄리
원직보건진료소영덕군 강구면원직1,2, 상직1,2,3, 소월리
도천보건진료소영덕군 남정면봉전1,2, 쟁암, 도천, 사암1,2리
옥산보건진료소영덕군 달산면흥기3, 주응1,2, 옥산1,2,3, 옥계리
용전보건진료소영덕군 달산면인곡, 용전, 덕산1,2, 봉산리
원전보건진료소영덕군 지품면수암, 복곡, 원전, 지품, 황장, 가사리
상원보건진료소영덕군 축산면고곡1,2, 도곡1,2, 상원, 부곡, 칠성1,2, 조항, 대곡, 기암1,2리
사진보건진료소영덕군 영해면사진1,2,3리
원황보건진료소영덕군 병곡면아곡, 원황1, 이천, 각리1,2,3리
금곡보건진료소영덕군 병곡면삼읍, 금곡1,2,3, 백석2리
신리보건진료소영덕군 창수면신리1,2, 창수1,2, 갈천2리
오촌보건진료소영덕군 창수면미곡2, 갈천1, 오촌1,2, 삼계1,2, 인천1,2, 보림, 백천, 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관할구역의 범위(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덕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제2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관할구역 이탈금지) 영덕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2.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3조(이탈금지 관할구역의 범위) 제2조에 따라 영덕군수가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