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2 시행 201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1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3호서식

승 인승 인성 명주 소생년월일포획종류 (엽종)포획기간수렵면허장 번 호취 소취 소결 재결 재
번호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포획종류 (엽종)포획기간수렵면허장 번 호일자사유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4호서식

포획일포획 장소포획자포획자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조 수 별 포 획 상 황
포획일포획 장소승인 번호성명계멧돼지고라니멧토끼청설모오리류멧 비둘기꿩참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렵조수포획신고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일자적요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수렵장사용료징수내역결재결재
일자적요계계엽기내엽기내30일이내30일이내10일이내10일이내5일이내5일이내3일이내3일이내담당과장
일자적요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렵장사용료 징수대장
(금액:천원)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14.10.27.>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14.10.27.>

별표 1 <삭제 2014.10.27.>

[별표1〕 삭제 <2014.10.27.>

별표 2

6cm
영 덕 군3㎝
야생생물 보호원야생생물 보호원야생생물 보호원야생생물 보호원야생생물 보호원11㎝
39㎝39㎝39㎝39㎝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보호원의 표시 (규칙 제9조 관련)
 

 ※ 청색바탕에 문자는 황색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사용료 징수)

제2조(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렵장 설정에 따라 고시하는 고시문에 따른다. <개정 2014.10.27.>

제3조

제3조 <삭제 2014.10.27.>

제4조

제4조 <삭제 2014.10.27.>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27.>

제6조

제6조 <삭제 2014.10.27.>

제7조

제7조 <삭제 2014.10.27.>

제8조

제8조 <삭제 2014.10.27.>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제9조(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은 별표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승인 및 취소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7.>2. 포획동물 신고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27.>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삭제 2014.10.27.>5. <삭제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