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1993-12-31 시행 1993-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어민 및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 할복, 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폐수처리 시설, 창고 및 화장실, 사무실 등) 일체를 말한다.2.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관리비라 함은 작업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5.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영덕군 수산물 공동 작업장2. 위 치 : 축산리 442. 430-1 번지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작업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번영회, 수협 또는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지도 감독을 받는다.③ 위탁 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④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수탁자의 책임)

제5조(수탁자의 책임)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4. 폐수처리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 체납을 조건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무상 위탁관리토록 한다. 다만, 작업장 부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및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②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위원회설치)

제8조(위원회설치)①작업장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 한다.

제10조(위원선출)

제10조(위원선출)①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번영회장, 수협대표, 작업장 사용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용자의 대표가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감사)

제14조(감사)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②감사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감사눈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서기)

제15조(서기)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②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명)

제16조(관리인의 임명)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관리인을 두어야한다.1.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 관리인 : 1인 이상2. 폐수처리 시설 관리인 : 1인 이상 (폐수처리 능력자 1인)3. 시설물의 청소 및 관리인 : 1인 이상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위원회는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관리비의 징수)

제17조(관리비의 징수)①위원회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 결정한다.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징수 관리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③현금을 취급하는 위원장과 경리담당자는 재정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위원회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익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비의 징수관리)

제18조(관리비의 징수관리)①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비의 조정)

제19조(관리비의 조정) 군수는 수지분석 및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유지관리 및 보수주체)

제20조(유지관리 및 보수주체) 작업장은 위원장 책임하에 보수 유지관리한다.

제21조(관리비의 부담)

제21조(관리비의 부담)①위원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②위원회는 운영관리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