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2.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3.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자격)
제6조(지원신청 자격)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신청 자격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