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별표

[별표1] 영덕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항 목세부내용배점비 고
영덕군 연속 거주 기간 (20점)3년 이상20영덕군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영덕군 연속 거주 기간 (20점)1년 이상 ~ 3년 미만17영덕군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영덕군 연속 거주 기간 (20점)1년 미만15영덕군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타지역 청년 (20점)타지역 청년20타지역 청년 * 신청자의 부모가 영덕 군 지역 외 주민등록 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타지역 청년 (20점)영덕 청년10타지역 청년 * 신청자의 부모가 영덕 군 지역 외 주민등록 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세대주 연령 (20점)34세 미만20
세대주 연령 (20점)34세 ~ 40세 미만15
세대주 연령 (20점)45세 미만10
기 타 (20점)군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204대보험 가입자
기 타 (20점)창업 또는 창업 예정 인 사람20이웃사촌마을조성 사업 창업지원 참여 자만 해당
합 계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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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영덕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제6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영덕군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성명대상자 구분 ()① 보호 종료된 후 5년 미만
신청인생년월일 (성별)대상자 구분 ()② 청년 지원사업 대상자
현주소대상자 구분 ()③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기관 소속 청년
연락처대상자 구분 ()④ 유학생
나이대상자 구분 ()⑤ 대학생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4. 건강보험료 각 1부(해당자). 5. 청년사업 참여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4. 건강보험료 각 1부(해당자). 5. 청년사업 참여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4. 건강보험료 각 1부(해당자). 5. 청년사업 참여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4. 건강보험료 각 1부(해당자). 5. 청년사업 참여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4. 건강보험료 각 1부(해당자). 5. 청년사업 참여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 3.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 4. 건강보험료 각 1부(해당자). 5. 청년사업 참여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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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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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구 분임대보증금월임대료주 택 면 적(㎡)주 택 면 적(㎡)
금 액공용면적합계
임 대 차 계약기간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 . .) 까지그 밖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등)합계
입금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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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5. 계약의 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갑”은 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고, 당월분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월임대료의 계산) 월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로 산정한다.
 제3조(관리비와 사용료) “을”은 월임대료 이외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익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2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4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③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④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을”의 의무)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을”은 3. 입주예정일에 따른 입주기간 내에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③ “을”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2.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3.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6조(유지보수)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보수 및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4.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6. 제5조 등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퇴거조치) “을”이 제7조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수선비 등 제반 납부금액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0조(협의)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싱크대
방출입문주방레인지 후드
방열쇠주방레인지 후드
방열쇠주방쿡탑
방도배주방쿡탑
방도배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시설
욕실 (화장실)변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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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 호)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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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영덕군 청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이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으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임대주택”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으로 건립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청년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유학생”이란 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청년임대주택은 영해면 일원에 둔다. 다만, 군에서 다음 각 호의 지번에 건립한 주택도 청년임대주택으로 본다.1.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374-1번지2.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736번지3.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50-13번지

제4조(입주 자격)

제4조(입주 자격)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2. 군에서 추진하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운영 단체3. 정주ㆍ생활인구 확보를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기관 소속 청년4. 유학생5.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6. 군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한 청년창업자,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③ 제3조제2호 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주자 모집공고)

제5조(입주자 모집공고)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④ 그 밖에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제6조(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군수는 별표의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④ 최초의 호실 배정은 공개 추첨으로 정한다.

제7조(임대 기간)

제7조(임대 기간) 청년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대차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2년간 한 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임대차계약)

제8조(임대차계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 기간 동안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청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 공고ㆍ공지한다.③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제10조(거주실태 조사 등)

제10조(거주실태 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2.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3.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입주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년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실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제12조(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①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회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4조에 따른 입주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유지 및 보수)

제13조(유지 및 보수)① 청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 공용부분2. 입주자: 전용부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난방요금, 통신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 밖의 수수료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7조(관리의 위탁)

제17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청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년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년단체, 법인 또는 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청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