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전동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1회 이용시 (2시간 기준)추가요금 (30분 초과시)비 고
일 반9,000원3,000원○ 2시간 기준 ○ 30분이하는 30분으로 계산 ○ 대여료는 선납이며, 초과시 요금은 후불
영덕군민 및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시(군)민 (포항,경주,울진,울릉)7,000원2,000원○ 2시간 기준 ○ 30분이하는 30분으로 계산 ○ 대여료는 선납이며, 초과시 요금은 후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전 동 휠 대 여 료

 ※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상생협력 대상으로 해당 시·군민(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한하여 20% 할인제도 운영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영 덕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대 여 받 은 사 람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대 여 받 은 사 람 인 적 사 항주 소
대 여 받 은 사 람 인 적 사 항연 락 처자 택휴 대 폰휴 대 폰
대 여 받 은 사 람 인 적 사 항대여일시
대 여 받 은 사 람 인 적 사 항반납예정 일 시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영 덕 군 수 귀하관리 번호관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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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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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동의일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영덕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담당자담 당소 장결 재
결 재
대여소명
운영일시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년 월 일( 요일) 날씨 :
◎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전동휠 대여현황
Ⅰ. 대여대수Ⅰ. 대여대수Ⅰ. 대여대수대대Ⅱ. 대여금액Ⅱ. 대여금액천원
Ⅲ. 대여누계Ⅲ. 대여누계Ⅲ. 대여누계대대Ⅳ. 금액누계Ⅳ. 금액누계천원
◎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전동휠 관리현황
총대수총대수대대대대대대
구 분구 분대대대대대대
고장대수고장대수대대고장내역고장내역
분실대수분실대수대대분실내역분실내역
※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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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동휠 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6호서식

연번월ㆍ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대 여 전 동 휠대 여 전 동 휠대 여 전 동 휠대 여 전 동 휠대 여 전 동 휠대 여 전 동 휠비고
연번월ㆍ일성 명연 령주 소전화번호출고시간이 용 예정시간입고시간이상유무대여료대여료비고
연번월ㆍ일성 명연 령주 소전화번호출고시간이 용 예정시간입고시간이상유무기본추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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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전동휠 대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 제공 및 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여소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20 영덕군 관광안내소 1층2. 체험장소 및 동선 : 영덕읍 창포리 831번지 일원 산림생태공원 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휠 체험장”이란 대여소 및 체험동선 일원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2. “대여료”란 전동휠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체험장 안내, 체험시설 및 대여소 관리, 대여료 징수 등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에 종사하는 자(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전동휠을 대여 받은 자로써, 전동휠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시간” 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동휠 인수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날, 추석날3. 체험장의 개·보수기간4. 그 밖의 영덕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5조(체험 및 운영시간 등)

제5조(체험 및 운영시간 등)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대여시간 : 9시부터 16시로 한다.(동절기 09시 ∼ 15시)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대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1. 삭제 <2023.5.31.>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자3.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등 탑승 부적격한 자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군수는 기상상황 등으로 전동휠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대여료)

제7조(대여료)①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동휠 체험장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대여료 징수는 현금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동휠 이용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발매기의 고장 시에는 전동휠 대여신청 접수 시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을 영수원부 및 영수증에 기재하고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선납 받으며 전동휠 반납 시 초과시간 분은 정산하여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8조(대여료의 할인)

제8조(대여료의 할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20% 할인 대여료를 적용한다.1.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이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3.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② 대여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료의 처리)

제9조(수입료의 처리)① 전동휠 대여료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제10조(안전사고)① 이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동휠 대여 안내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동휠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③ 이용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 전동휠 체험장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인근병원, 보건소 등 구급차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이용자가 전동휠 제품 및 관리 체험시설을 파손,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실비로 변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전동휠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3조(대장 및 서류 등의 비치) 관리자는 별지 4∼5호서식에 의거 체험장 관리 운영에 따른 대장 및 서류 등을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