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 . 성 명 : (서명) | ◎ 갑 : 영덕군 시설관리사업소 ◎ 을 : 대여인 1. 전동휠을 대여한 ‶을”은 제 3자에게 대여해 줄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사고 시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을”은 ‶갑”의 지정코스에서만 운행할 수 있으며, 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운행 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4. ‶을”의 경우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탑승이 부적합한 자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의 실수,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인한 분실, 전동휠의 손상 및 고장 시 ‶갑”이 ‶을” 에게 수리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6. ‶을”은 안전보호장비(헬맷 등)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만약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7. ‶을”은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을 ‶갑”에게 지불 한다. 8. 면허가 필요한 제품을 대여하여 무면허인 제3자가 운행 중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9.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 한다. 10. 대여제품은 반드시 1인승을 기준으로 한다. 동승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11. 전동휠 체험 코스 내(산림생태공원) 시설물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며, 훼손 시 ‶을”은 변상 하여야 한다. ※ 본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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