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2.4.2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덕군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2.4.22.>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