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8-02 시행 2021-08-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소속기관의 장직인[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소 속①소 속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②前소 속 (특수경력직 공무원만 기재)③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글⑥주민등록번호
신청인기재란⑤성명한 자⑦ 주 소□□□-□□□□□□-□□□□□□-□□□□□□-□□□□□□-□□□□□□-□□□□□□-□□□□□□-□□□□□□-□□□□□□-□□□□□□-□□□□□□-□□□□□□-□□□
신청인기재란⑧전화번호(자택)⑧전화번호(자택)⑨ 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정년일
신청인기재란비위・형벌 사항비위・형벌 사항□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형량: )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구분정년구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 연령정년 □ 계급정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정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세, 년)
소 속 기 관 기 재 란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경력직 퇴직후 특수경력직 퇴직시까지의 경과기간□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 별정직 □ 계약직 년 월 □ 고용직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인사담당 (인)
소 속 기 관 기 재 란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역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비위・형벌 사항 확인비위・형벌 사항 확인확인인 사 담당자(인)(인)(인)연 금 담당자연 금 담당자연 금 담당자(인)(인)(인)(인)(인)감 사 담당자(인)(인)(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명예퇴직원 1부 3. 경력증명서(원본대조확인) 1부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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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소속기관의 장직인[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신청인기재란①소 속①소 속②공무원 구분□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 일반직 □ 특정직( ) □ 기능직④직(계)급 (호봉)
신청인기재란②성명한 글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기재란②성명한 자⑥ 주 소□□□□□□□□□□□□□□□□□□□□□□□□□
신청인기재란⑦전화번호(자택)⑦전화번호(자택)⑧ 근속기간년 월년 월⑨ 최초임용일⑨ 최초임용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수당청구액산출내용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인사담당인사담당(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첨부 1.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2. 조기퇴직원 1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비고 :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의 사유(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 덕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02.>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08.02.>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8.02.>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21.08.02.>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라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지급규정 [별표2]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21.08.02.>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관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시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8.02.>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 <개정 2021.08.02.>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직(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개정 2021.08.02.>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8.02.>③ 영덕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8.02.>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8.02.>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1.08.02.>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해당하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08.02.>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 또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2.>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을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1.08.02.>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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