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31.>1. “청년”이란 경상북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영덕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2.>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나. 영덕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다.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① 군수는 취업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전문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고용확대를 위하여 청년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적성탐색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외ㆍ사회부적응ㆍ구직 청년 등 취약계층에 있는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책을 추진하고,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제17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제18조(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① 군수는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9조(청년의 권리보호)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 화를 위한 사업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5.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② 군수는 청년창업사업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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