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환경미화원 인사기록 카드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성 명(한 자)본 관(한 자)본 관(한 자)본 관(한 자)본 관(한 자)본 관(한 자)본 관(한 자)성별생 년 월 일 20 . . .생 년 월 일 20 . . .생 년 월 일 20 . . .생 년 월 일 20 . . .생 년 월 일 20 . . .주소주소호주성명 및 관계 의 (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호주성명 및 관계 의 ( )
신체활동신체활동신체활동신 장신 장신 장체 중체 중체 중체 중시 력시 력시 력색 명색 명색 명색 명혈액형혈액형혈액형건강상태건강상태종 교종 교취 미취 미취 미취 미특 기
신체활동신체활동신체활동㎝㎝㎝㎏㎏㎏㎏좌( ) 우( )좌( ) 우( )좌( ) 우( )
재 산재 산재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동 산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 업 명부업수입부업수입부업수입부업수입생활정도생활정도생활정도생활정도생활정도총재산액총재산액
재 산재 산재 산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원원
병역관계병역관계병역관계해당 없음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미 필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신원조사필
병역관계병역관계병역관계해당 없음충용기호충용기호충용기호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체격등위미필사유미필사유역종역종군별군별병과계급계급군 번군 번군 번입대년월일입대년월일제대년월일제대년월일제대년월일신원조사필
병역관계병역관계병역관계20 . . .
가 족 관 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년월일년월일년월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
가 족 관 계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
가 족 관 계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
가 족 관 계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징 계 형 벌 포 상
가 족 관 계학 력 (최종)학 력 (최종)학 력 (최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력학 력학 력
가 족 관 계학 력 (최종)학 력 (최종)학 력 (최종)년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자 격 면 허년월일년월일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종 별발 행 청발 행 청발 행 청발 행 청발 행 청발 행 청발 행 청학 력 (최종)학 력 (최종)학 력 (최종)
자 격 면 허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
자 격 면 허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
자 격 면 허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
전 력기간기간근무처근무처근무처직위직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발령청발령청발령청발령청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
전 력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
전 력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이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 명 (인) 영 덕 군 수 (인)
기간기간부 서직종직명담당사무월보수발령청기록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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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환경미화원 인사기록 카-드

(후면)
경 력

[별지 제3호서식] 휴직원, 복직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자택휴대전화휴대전화
휴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복직일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본인은 원에 의하여 20 년 월 일자로 환경미화원복무규칙
 □ 휴직원
 제 12조에 의거 을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직원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덕군수 귀하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비위 의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해 고정 직감 봉견 책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허위보고,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다. 준수의무 위반 (규정․지시위반 등)
다. 직장이탈 금지 위반
라. 친절․공정의무 위반 (공무집행방해, 민원야기 등)
마. 비밀엄수 의무 위반
2. 품위유지 의무 위반해 고해고-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가. 청렴 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등)
나. 성폭력
다. 성희롱
라. 성매매
사. 음주운전※ 3회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 2회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 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혈중알코올 농도 0.1%미만
마. 기타(기관의 명예훼손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차량 운전 및 영덕군 관내 도로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ㆍ운반ㆍ처리 등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채용)

제4조(채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며, 공개모집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3.5.31.>1. 19세 이상인 자(연령 산정은 공고일 기준)2. 공고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거주자로서 병역을 마친 사람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 <개정 2016.12.30.>

제5조(구비서류)

제5조(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인사기록카드2. 병적증명서 <개정 2016.12.30.>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의료기관) <개정 2016.12.30.>4. 자격면허증사본(운전면허, 중장비 면허) <개정 2016.12.30.>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개정 2016.12.30.>6. <삭제 2016.12.30.>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2.30.>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16.12.30.>6. 채용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신설 2016.12.30.>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6.12.30.>9. 그 밖에 군수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설 2016.12.30.>

제7조(정년)

제7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개정 2024.11.12.>

제8조(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7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다만, 폭염, 혹한등 기상상황과 재난재해등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1.>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하거나 지문인식장치에 등록 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③ 환경미화원의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9조(결근신고)

제9조(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근로 시간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결근사유를 기재하여 사용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공가 및 병가)

제10조(공가 및 병가)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될 때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4. <삭제 2016.12.30.>② 개인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병가신청 시 연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일수에서 공제하고 초과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유급휴가 및 경조사)

제11조(유급휴가 및 경조사)①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에 따른다.②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7조제1항과 같이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0.6.1.>

제12조(휴직)

제12조(휴직)①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 <개정 2016.12.30., 2018.12.3>2. 「병역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징ㆍ소집에 응할 때 : 징집, 소집기간 <개정 2016.12.30.>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선고까지의 기간 <신설 2016.12.30.>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개월 이내 <신설 2016.12.30.>②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래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신설 2016.12.30.>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질병휴직인 경우에는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13조(임금)

제13조(임금)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호봉제로 하며 「영덕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6.12.30.>

제14조(금지사항)

제14조(금지사항)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30.>1. 근무시간 중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신설 2016.12.30.>2. 근무시간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 <신설 2016.12.30.>3. 주민에게 금품요구 또는 수수행위 <신설 2016.12.30.>4.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16.12.30.>

제15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5조(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복장)

제16조(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7조(작업방법)

제17조(작업방법)① 환경미화원의 임무와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운전원 <개정 2016.12.30.가. 수거구역 내 폐기물 수거업무의 총괄 책임을 다할 것 <개정 2016.12.30.>나. 생활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 한다)과 재활용품을 적재 후 출발 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할 것 <개정 2016.12.30.>다. 적재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개정 2016.12.30.>라. 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시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할 것 <개정 2016.12.30.>마.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할 것 <신설 2016.12.30.>2. 수거종사원 <개정 2016.12.30.>가. 모든 작업 근무방법은 환경위생과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것 <개정 2016.12.30.>나. 작업구역을 매일 2∼3회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것 <개정 2016.12.30.>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할 것 <개정 2016.12.30.>라.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 <개정 2016.12.30.>마. <삭제 2016.12.30.>바. <삭제 2016.12.30.>사. <삭제 2016.12.30.>3.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종사원 <개정 2016.12.30.>가. 모든 작업은 환경위생과장의 작업지시에 따를 것 <개정 2016.12.30.>나. 일시적 다량폐기물 접수 시 정확한 계근 및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을 응대할 것 <개정 2016.12.30.>다. 환경미화원 개인이익 목적으로 재활용품 수집ㆍ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개정 2016.12.30.>라. 재활용품 관리 유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시로 할 것 <개정 2016.12.30.>마. 수집된 재활용품의 정확한 선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할 것 <개정 2016.12.30.>4. 음식물 수거 및 처리종사원 <개정 2016.12.30.>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환경위생과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할 것 <개정 2016.12.30.>나. 항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개정 2016.12.30.>다. 음식물처리 및 수거는 당일수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환경미화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미화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리별로 책정하고 필요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8조(주민계도)

제18조(주민계도)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에 사항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2.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뺀 후 배출3. 주민스스로 내 집 앞 자율청소 및 투기금지4. 종량제봉투 사용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할 사항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환경미화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준수사항과 작업방법, 안전사고 예방, 성희롱 예방 등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장비보관책임 및 변상)

제20조(장비보관책임 및 변상)①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②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괴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제21조(환경미화원의 징벌)

제21조(환경미화원의 징벌)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 할 수 있으며, 징벌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신설 2016.12.30.>1. 신체 및 정신장애로 작업이 도저히 불가능한 때 해고한다.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경우 또는 업무상 귀책사유로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해고한다.

제22조(징계절차)

제22조(징계절차)①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고 본인 경위서를 첨부토록 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9.11.27>② 자원순환팀장은 전항의 보고서와 경위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③ 환경미화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신설 2016.12.30.>④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행위,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2]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7.>

제2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3조(징계위원회의 구성)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징계조치가 필요할 때 구성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1.27.>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개정 2022.6.15., 2023. 12. 29.>1. 위원장 : 자치행정과장2. 위원 : 위원장이 위촉한 5명 이내(실ㆍ과ㆍ단ㆍ소장, 환경위생과장 포함) <개정 2020.1.1., 2022.9.2.>3. 간사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20.6.1.>

제24조(위원의 처우)

제24조(위원의 처우)①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신설 2016.12.30.>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2.30.>③ 위원의 의사결정은 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6.12.30.>

제25조(회의 소집 통보)

제25조(회의 소집 통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시는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26조(의결)

제26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신설 2016.12.30.>

제27조(의결권)

제27조(의결권) 각 위원은 공히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단, 징계대상 근로자와 그 밖의 출석인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6.12.30.>

제28조(회의진행)

제28조(회의진행) 회의의 성질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공개로 진행한다. <신설 2016.12.30.>

제29조(결과통보)

제29조(결과통보) 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결정 사항을 회의 종료 후 해당 환경미화원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30조(진술기회)

제30조(진술기회)① 위원회는 출석요구서에 의해 징계대상 환경미화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12.30.>② 출석요구서는 회의 개최 이전까지 해당 환경미화원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6.12.30.>

제31조(참고인출석)

제31조(참고인출석) 위원회는 징계사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2조(심사)

제32조(심사) 회의 진행 중 각 위원은 징계대상 환경미화원 및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제33조(회의록)

제3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회의록에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다. <신설 2016.12.30.>

제34조(서류 보존)

제34조(서류 보존) 회의록 및 관계서류는 회의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신설 2016.12.30.>

제35조(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 환경미화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조의 징계에 처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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