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06-11-07 시행 2006-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지원사업4. 사회복지사업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영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등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