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2.1.13., 2022.9.2., 2023. 12. 29.>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ㆍ소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ㆍ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읍면장 [신설 1995. 3. 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