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15-03-13 시행 2015-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3조(일비)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제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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