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471에 소재한 영양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골프연습장의 명칭은 영양군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이용료 징수 및 그 밖의 수입 관리3. 그 밖에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6:00부터 22:00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07:00부터 22:00까지②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2.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과도한 음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②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골프연습장을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따른다. <개정 2025.5.9.>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징수한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5.5.9.>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5.5.9.>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제목개정 2025.5.9.]
제10조(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제10조(골프연습장의 관리 위탁)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