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별표

별지 1호서식-규제영향분석서

1.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신설강화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4.근거법령 등
5.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규제존속 기한과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 . (사유 : )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항 목항 목분 석 내 용
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와의 중복여부
4.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여부
9.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규제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별지 2호서식-규제심사요청서

①규제 사무명
②규제근거 및 관련 법령
③규제목적
④규제내용○ 규제(제정) 취지 및 이유 : ○ 규제(제정) 주요내용 :
⑤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 내용
⑥신설 또는 강화 등 사유
⑦규제의 존속 기한
⑧관련부서 및 민간ㆍ단체 의견
⑨붙임자료자체심사의견서 규제영향분석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별지 3호서식-자체심사의견서

1.규제사무명
2.규제내용
3.관련부서/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자체심사 의 견 (규제대상,범위, 방법 등)
5.붙임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별지 4호서식-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조례/ 규칙/ 고시(영양군 훈령 호) 등조례/ 규칙/ 고시(영양군 훈령 호) 등조례/ 규칙/ 고시(영양군 훈령 호) 등조례/ 규칙/ 고시(영양군 훈령 호) 등
지자체연번
소관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실·과·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개요<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건의제목
지자체연번연번
소관부서국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실·과·소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조례/규칙/시행규칙 명)
건의내용
당초 검토결과□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수용곤란
당초 검토결과(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재검토 결과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개선방안 마련(∼ . .) ○ 개정 완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영양군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

제3조(신설ㆍ강화 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영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심사의 요청)

제5조(재심사의 요청)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